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 대한 계좌추적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는 지난해 LG그룹 계열사에대한 계좌추적 건수가 50건이라고 밝혔으나, 공정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발급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실제 계좌추적 건수는 최소 339건, 최대 2천484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삼성생명에 대한 계좌추적 건수 산정 방식(대상금융기관 수×거래자수×금융거래정부 수)을 근거로 추산할 경우, 공정위는 지난 7월28일과 8월4일 계좌추적 건수가 각각 25건과 13건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72∼432건과225∼2천40건의 계좌추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불특정 거래자의 인적사항을기재했으며, LG소속 계열사 전체(51개)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계좌추적 건수를 축소발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등계좌추적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계좌추적권 남용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재도입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