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사장 내정자가 9월초 결정되면 곧바로 철도청장을 맡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내정자가 철도청장을 맡아 내년 1월1일자로 예정된 공사전환 작업 등을 추진하도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내정자가 철도청장을 맡는게 철도청의 성공적인 공사전환이나 효율적인 철도공사 사장직 수행에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내달초 철도공사 사장이 내정되면 철도청장을 맡은 뒤 내년 1월1일 철도공사가 출범하면 3년의 사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