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내년 이후에 팔면 세금이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령 개정 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해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02년 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가구주가 연내 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