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첫 시행된 17일 경기도내 각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이날 오전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으며 일부 업체 직원들은 센터를 직접 방문, 외국인 채용을 위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고용안정센터에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으려는 업체들의 문의가잇따랐으며 의정부고용안정센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간의 내국인 구직노력후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을 부족인원의 3∼5배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확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교육,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올려면 대략 35∼40일 정도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월공단 염색업체 대표 김모(50)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됨에 따라 어쩔수 없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그러나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숙련공은 내보내고 말도, 기술력도 없는 풋내기를 쓸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겠냐"고 말했다.

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정모(45)씨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자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얻는 것은 별만 없는 반면 각종 보험가입에 월급도 많이줘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단순인력이 아닌 기능인력인데 말도 못하는 초보인력을 쓰도록 함에 따라 기업체의 경쟁력을더욱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