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투자대상과 투자수익률 확보.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대를 통한 증시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민주노동당은 "현행 법 체계하에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며 "기금관리기본법은 공공적 목적을 지닌 연기금의 성격을 총괄규정하는 법이기에 그대로 유지되는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관투자자 역할 증대를 통한 증시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와의 역차별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 OECD 한국 보고서에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고, 특히 국내 증시는 연기금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비중도 매우 낮아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장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투자수익률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처는 "지난해 말 현재 190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1.9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한다"며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국민연금 보험료 3.5%, 기금고갈시기가 5년 연장되는 등 연금재정에 안정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자산운용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등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기금을 증시부양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주식투자 가능 기금이 현재 25개에서 43개로 증가하고 개별 기금이 불필요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용수단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을 개선해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내역을 공시해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민노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떠나 기금관리기본법은 개정될 필요가 없다"며 "현행 법 체계하에서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법적제한이 있다면 개별기금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연기금의 사례와 주식투자 통계치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연기금에는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등 사적성격의 연기금이 포함돼 있어 한국 연기금과 다르며 주식시장 규모와 안정성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연기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민노당은 또 "원칙적으로 연기금의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유기금이 아니라며 투자리스크가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 투자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근절, 사적자산의 투자유도,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의 생산자본화 등 선행적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본에 대한 규제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며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소유 한도의 설정이나 외국투기자본의 단기매매에 대한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도입, 외환거래세 도입 등 여러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증가하는 연기금의 운용을 위한 운용처 개발이 시급하다"며 "서민 장기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고 기금운용주체의 민주화가 전제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핵심기간산업의 직접 운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