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산장부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절' 판정을 받은 상장·등록기업이 1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기업은 2개사인 반면 코스닥기업은 14개사에 달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거절' '한정' '부적정' 등으로 나뉘며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의 경우 해당법인의 회계장부를 1백%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 결과,거래소기업인 대아리드선과 드림랜드,코스닥기업인 에스오케이 비이티 신영텔레콤 그로웰전자 인투스테크놀러지 그로웰텔레콤 포커스 성진산업 엔에스아이 한국툰붐 그로웰메탈 등 모두 13개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코스닥기업인 엠앤피앤과 코웰시스넷은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국제정공은 '부적정'의견을 각각 받았다.

엠앤피앤은 매출거래와 재고자산 등에 대한 검토 제한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전망 불투명이,코웰시스넷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대한 검토 범위 제한이 각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제정공의 경우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게 담당회계법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에 신규지정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상장·등록기업의 경우 1년치 사업보고서 결산시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으로 나올 경우 '즉시 퇴출' 사유에 해당된다.

또 코스닥기업은 1년치 사업보고서에 대해,거래소기업은 2년치 사업보고서에 대해 연속으로 '범위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역시 퇴출 대상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