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13일 확정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은 금융감독 관련 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그간의 논의를 마무리짓자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그동안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개편대상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카드 특감'을 벌였던 감사원 등이 각기 주장해 온 통합론도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금감위-금감원으로 3원화돼 있는 감독기구 중복 문제도 별로 해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모색해 온 정부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뭘 했나"라는 비난을 사게 됐다.

특히 정부혁신위의 기능조정안도 감사원안 이상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쟁점인 구체 기능조정은 금감위원장에게 미뤄,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감독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혁신위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체계의 큰 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별 기능과 권한만 조정한다.

조정방향은 금감위가 재경부와 금감원으로부터 상당부분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재경부는 금융관련 정책 권한을 금감위에 넘겨준다.

구체적으론 금융관련 법령에 담겨져 있는 각종 규정 중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관련 규정은 금감위의 감독규정으로 옮기게 된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권,금융관련 각종 인·허가권,제재,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기능은 금감위에 넘겨야 한다.

금감원이 무슨 기능을 넘길지는 지난 9일 구성된 금감위·금감원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감시 및 검사를 주로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제한된 감독권한을 갖게 된다.

금감위·금감원의 관계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 엇비슷해지는 셈이다.

◆금감위·금감원 갈등 여전할 듯

금감위와 금감원 사이에 걸쳐 있는 규정 제·개정,인·허가,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는 앞으로 윤증현 금감위원장 책임아래 조정토록 해 명확한 업무 영역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노조는 1천4백여명의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의 통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청와대에 제출키로 했으며 입법청원도 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위도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권한을 강화하면서 인원을 늘리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엔 증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측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답보 상태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금융감독의 공권력적 기능'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현재로선 단일안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결국 갈등을 풀고 구체적 기능조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책임은 윤 금감위원장 몫으로 남겨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