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새로 부여하고,재정경제부 소관의 금융감독 관련 시행령을 금감위가 관할하는 하위 규정에 대폭 위임키로 하는 등 금감위의 권한과 기능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 조직인 재경부,금감위와 민간 독립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