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동전화 월 기본요금을 오는 9월1일부터 1만4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내리고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통화(LM) 요금은 2.2%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을 조성,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전세반환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분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동전화 월 기본요금이 1천원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동전화 요금은 평균 3.7% 내리게 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약가를 3·4분기 중 인하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지역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 월 1백5만∼1백26만원 소득자) 3백20만명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완화해 조명과 식수 등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