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13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과 폭행, 고문 등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범죄사실을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범죄은닉,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은 이 같은 행위가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을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의총선 공약으로, 이 의원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