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권력범죄 공소시효 정지 추진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지른 살인과 폭행, 고문 등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범죄사실을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범죄은닉, 위증과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은 이 같은 행위가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을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의총선 공약으로, 이 의원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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