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뒤늦게 지정하는 바람에 토지가격이 급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산시 탕정면 등이 지난 2000년 9월 아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다가 2002년 4월에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사이 20만원 하던 땅값이 35만원으로 75%나 급등했습니다.

감사원은 "투기예고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