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가 하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례까지발생하는 등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수원시가 전문조사기관인 ㈜SCS 아카데미 R&C 사업팀에 의뢰, 지난 3-6월 공무원의 전화 받기와 끊기.태도.경청.설명.응대 등 5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86.3점(B등급)으로 지난해 9월 조사한 91.1점(A등급)에 비해4.8점이 낮아졌다.

직급별로는 8급 87점, 9급 86.3점, 7급 86.2점, 6급 85.7점으로 나타나 직급이올라갈 수록 전화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화를 받을 때 친절도는 97.3점으로 높은 반면 종료태도는 69.4점으로 크게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점수는 시가 지난 4월부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친절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많은 공무원들의 시간과 예산을 들여실시하고 있는 불친절 클리닉센터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민원인 응대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모 과장이 인사와 관련, 시장에게 심한 반발을 해오다 대기발령을 받은 후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며, 모 계장은 과장의 지시를 무시, 업무처리를 하다가 물의를빚는 등 민선 3기 후반기를 맞아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엔 광교저수지 둑 밑 2만5천412㎡에 지상8층 규모의 복합상가 건축을 허가했다 4개월만에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려 70억원의 토지비용을 지급한데 이어 현재 건축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6월에는 수원기상대 인근에 고층아파트를 허가했다가 최근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원기상대측으로 부터 아파트로 인해 정확한 기상관측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주택법.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며 다음부터 허가시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수원기상대측은 경기남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정확한 기상관측 자료를제공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