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KM스타는 9일 서태지컴퍼니와 가수서태지(본명 정현철.32)씨를 상대로 4억4천만원의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KM스타측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4월30일에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공연을 갖기로 하고 4억원의 출연료와 4천만원의 부가세를 일시불로 선지급했는데 공연이 무산됐으므로 당연히 출연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스타측은 "서태지씨 측은 4월30일 상암경기장 공연에 이어 KT&G와 블라디보스토크 5월 공연을 갖기로 하는 등 일주일간 두번의 공연을 치른다는 무리한 일정을잡았다"며 "상암경기장 대관에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서태지씨의 무리한 일정 편성도 공연 무산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