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채무자의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고액 임금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선 급여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임금 등 급여 채권은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개위 분과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위는 임금 등 급여 채권의 경우 2분의 1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 임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임금의 절반 이상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또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권리보호 수단인 사해(채무 회피)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 대한 재산 양도를 사해 행위로 간주해 입증 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우고, 소송 가능 기간도 연장시키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해 재산명시 절차 없이도 재산조회를 가능토록 하자는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