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의 일종인 `유동상촉매분해(FCC) 자동차 휘발유'에 대해 관세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려던 관세청의 방침이 유보될 전망이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월 FCC 자동차 휘발유를 기존 휘발유와같은 관세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달 초 열린 예규심사위원회에서 이 안건 심의를 보류한 뒤한 달이 지나도록 재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FCC 자동차 휘발유란 1차 원유 정제시설에서 생산된 벙커C유를 2차 공정을 거쳐추출한 것으로 소량의 첨가제만 섞으면 국내 휘발유 품질기준에 맞춰 판매할 수 있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FCC 자동차 휘발유를 수입하면서 반제품으로 관세청에 신고해 3%의 관세를 납부해 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FCC 자동차 휘발유의 성분이 휘발유와 거의 유사하며 국제 석유시장에서 대부분 완제품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들어 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휘발유 완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는 관세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완제품으로 분류할 경우 앞으로 이 제품의관세율이 2%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유업계가 관세법상 과세시효에 따라지난 2년간의 관세를 소급해서 물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 등 타격을입을 것을 우려해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경부가 정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휘발유값 인상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해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경부의 결정이 없으면 관세율 인상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