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조의 파업안이 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내 양대 항공사 파업에 따른 `항공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또 이미 파업안을 가결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단독 파업에 나설 경우 여론의따가운 시선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 강행이라는 강수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유보..일단 협상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파업 여부와 시기.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측은 ▲3일부터 집중교섭을 통한 현안 해결에 노력 ▲6일 개최 예정인 쟁대위에서 추후 투쟁일정 논의 ▲교섭결렬에 대비한 투쟁 돌입준비 등의 방침을 세웠다.

노사 양측은 4일 오후 2시 집중교섭을 갖고 총액 기준 11.3%의 임금 인상, 조종사노조 공제회에 대한 50억원의 기금출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는 대체 운송수단과 인력이 없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악용,해마다 무리한 요구를 관철해 왔다"며 고유가 등 최근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감안할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아시아나 노조 예상 밖 파업안 부결 =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실시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49.3%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개표는 예상 밖의 저조한 찬성률로 3차까지 가는 재검표 끝에 결국 부결로최종 마무리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2천370명 중 84.5%가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1천169표, 반대825표, 무효 9표로 파업가능 인원인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항공업계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측은 "쟁점사항인 임금 인상의 폭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 등 기타 사안도 파업을 강행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데 대해 노조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파업 부결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결과"라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해부결된 데 따른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 논의를 거쳐 5일께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항공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을 듯 = 아시아나 노조가 파업안을 부결시킴에따라 양 항공사가 동시 파업에 들어가는 `항공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또 2일 파업을 가결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향후 단독으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전망이다.

평균 연봉 1억원대의 `고액' 연봉자로 구성돼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임금인상을 놓고 파업을 벌인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적지않은 부담으로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업종 특성상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은고려하지 않은 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사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