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마련중인 언론관계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하는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시민단체에의해 성안단계에 있는 관련 법안들은 언론개혁 입법의 핵심 쟁점인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언개련이 내놓을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그에 앞서 시민단체측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언개련 안은 당내 언론발전특위의 검토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편집권 독립 보장과 이를 위한 신문사주 일가의 소유지분 제한, 일부 신문의 독과점현상 해소,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금지, 공동배달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징벌적 피해보상을 통한 언론피해구제의 방향으로추진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언론발전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일부신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이재국 언론개혁국민행동기획단장은 최근 우리당과의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 신문사가 30% 이상의 점유율을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상위 3사가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는 선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한선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측은 특히 우리당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편집권 독립과 경영투명성 보장을 위해 지분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여당과의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언론관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나라당측과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3일 국회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측과 토론회를 갖고 언론피해구제법의 입법 방향과 신문법.방송법 제.개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