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기 의문사위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고,대통령이 (의문사위 활동에)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의문사위는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활동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문사위가)나한테도 부담되지만 의문사위 활동도 대통령 때문에 부담되고 공격받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우하던 시대가 아닌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인식이 유신시대와 5공 때처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월권행위를 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자로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야당은 의문사위가 벌인 일련의 국기 문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가져왔는데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이날 보고에서 △총체적 과거 청산을 위해 의문사 진상 규명 제도를 마련하고 △집단 학살 및 고문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며 △군(軍)의문사 방지를 위해 전시나 비상계엄 등 비상상황이 아닌 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정부 권고안을 냈다.

이와 함께 44건의 진상규명 내용과 한계점 등 지난달 말까지 1년간 활동 실적을 보고했다.

한편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의문사위와 국방부 간 총기 발사 시비는 양측의 과잉 대응으로 비롯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30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인모 상사(국방부 검찰담당관)가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 주장과 달리 인 상사는 본인 주장대로 가스발사총에 공포탄을 넣어 발사했고,의문사위 직원들이 인 상사를 회유·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사위 직원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인 상사의 신변에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