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는 재래시장이나 정육점에서도닭과 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해서 팔아야 한다.

또 2007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만 정육점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현재 도축장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가 축산물을 다루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판별토록 하기 위해 도축장, 가공장,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선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계장은 오는 2007년부터, 소규모도계장과 가공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일제히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정육점(식육판매점)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07년부터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영업자들은 그대로 인정한다.

사육단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대폭 감축하는 한편 항생제 등의 축산물 잔류 허용기준을 어기는 농가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까지에서 300만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HACCP를 모든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 뒤 오는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농장과 축산물 판매업소, 보관.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한편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민간기구를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광우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식당 등에서 남은음식물을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광우병 검사두수도 올해 2천200건에서 오는 2006년에는 5천건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축산물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식약청, 자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조류독감과 광우병 사태로 초래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사육, 도축,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전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