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이르면 내년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18회 제주 하계포럼에서 "지난해말부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세 인하방침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에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소득세법(양도세) 지방세법(취득ㆍ등록세)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과 토지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보유자들은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면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반발해 왔다.

제주=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