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초의 동성결혼이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았다.

보르도 법원은 27일 동성애자인 베르트랑 샤르팡티에(31)와 스테판 사팽(34)의결혼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출생 등본과 결혼 등본에 이 같은 판결내용을 부기할 것을 명령하며 이들의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샤르팡티에와 사팽은 지난달 5일 정부의 강력한 반대 속에 녹색당 의원인 노엘마메르 베글시장 주재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의 결합은 프랑스에서 첫번째 동성 간 결혼으로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샤르팡티에와 사팽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프랑스 법 어디에도 동성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법이 결혼을 이성의 결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성간의 결합은 그 자체로 결혼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야당인 녹색당의 마메르 시장에 의해 이들의 결혼식이 예고되자 정부는 동성애자 결혼이 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 결혼이 강행될 경우 불법행위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은 결혼식이 거행된 후 "동성 사이의 결혼을 주재하는 것은 민법 위반"이라며 마메르 시장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드 빌팽 장관은 최근 마메르 시장을 한시적으로 정직시켰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미국에서는 일부 주 정부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비결혼 형태의 이성 및 동성 간 결합에 대해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법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해 세제,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하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