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을 재추진중이다.

법안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의 전시강제동원조치에 의해 6개월 이상 국외에 강제동원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생존자에대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부여, 국가가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내달 법안을 제출해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그러나 지난 16대 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수혜자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르고 보상에 소요될 예산만 8천억원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향후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제도적 예우를 해주는 `민주화유공자법안(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가차원의 보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부담 논란과 기존국가유공자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