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나 토지세를 감면해줄 경우 이를 인정하되,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감면액만큼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깎아줄 경우 지자체의 자율적인 징세 권한을 존중하되, 이들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그 동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던 재산세 과세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과세대상 표준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부과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사정을 고려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국세청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토지세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모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로 징수되는 세금은 징세지역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1안)하거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2안)하는 방안, 지방재정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3안)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