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운영실태'를 감사해 총 6만3천여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87만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0.09%에 불과한 2천600여 중소기업과 17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독점적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중소기업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제도로서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매년 이 제도를 통한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부도기업 인수와 같은 외형확장에 주력하고 연구개발투자 등에는 소홀해 자체 경쟁력은 물론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1.7%이고, 참여업체의 평균 설비가동률은 62.2%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인 73.2%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우수 신기술 제품 개발업체의 판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도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물량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로비성 영업을 하고, 부탁받은 수요기관은 조합에 배정을 요구하며, 조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영업업체에배정을 하게 돼 영업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배정에서 제외된다"며 "임원 업체에 대한 물량 편중 배정과 조합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공금횡령 등 온갖부당.위법행위로 이미 제도 본연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량의 `연고 배정'으로 인해 물량배정에서 배제된 조합원 업체수가 총 2만1천598개 가운데 39.8%인 8천596개 업체로 파악됐고, `상위 3개사'식의 소수업체편중 배정 사례도 22개 조합에서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조합에서는 ▲임원 업체에 대한 물량 과다배정(11개 조합)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과다징수(16개 조합) ▲조합 가입비 과다징수(22개 조합)▲물량 배정실적 허위보고 및 미보고(95개 조합) ▲공금횡령 등 조합경비 부당.변칙집행(6개 조합) 등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