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기, 중개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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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매매 대금만 가로챈 사기사건에 대해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류 위조범에 속아 아파트 구입대금 3억5천여만원을 사기당한 박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는 원고 박씨의 피해액중 60%인 2억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정말 부동산 주인인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서울중앙지법은 서류 위조범에 속아 아파트 구입대금 3억5천여만원을 사기당한 박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는 원고 박씨의 피해액중 60%인 2억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정말 부동산 주인인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