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위험을 줄이기위해 다음달 24일부터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손실 발생시 대출원금을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인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일은행은 이날 오전 부동산담보대출 권원보험회사인 미국의 퍼스트 아메리칸및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주) 리파인과 부동산담보 대출 권원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제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가운데 일부를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종종있었지만 이번처럼 모든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을 가입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하고 "보험 가입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가 더욱 강화돼 건전한 자산을 보유할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