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될까. 군인 신분으로 휴가중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 처리는 보통 일반사고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군인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를 접수한 조사 경찰관은 사고를 낸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군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군 수사관이 도착하면 증거 자료 등과 사고보고서 1부를 인계한다. 이후 신병을 인도하면서 신병 인도에 대한 인수증을 받아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에 첨부함으로써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끝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군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피해 진단서·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경찰에서 사고 처리를 맡는다. 일단 군 수사기관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에는 군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군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

군인이 일반 면허증을 갖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면허만을 소지하고 군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군인이라고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상 형사·행정처분 또한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개항 위반 사고인 경우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만 군인은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일반 면허증을 소지한 채 휴가중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개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