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연동제가 이르면 내년 3월 초로 잡힌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6일 "판교신도시 분양 전에 원가연동제 관련 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택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는 판교신도시가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는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채권입찰제는 법 시행 후 택지 공급분부터 각각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임대아파트 포함 1만9천6백가구)는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7천3백74가구)의 경우 시범단지를 포함해 법 시행 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2만9천7백가구) 내 아파트 용지는 오는 10∼11월 공급하는 시범단지(5천가구)를 포함해 3단계에 걸쳐 3∼6개월 간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안팎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백만∼8백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 25.7평 초과분 가운데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는 평당 1천2백만∼1천3백만원,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은 평당 1천5백만원 이상에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 차관은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청약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입주 후 일정기간 전매 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