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5일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요출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세종금융지주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를상대로 낸 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데도 새로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든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금융지주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인가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6개월 내에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원고의주장에 대해 "인가요건을 갖추는 기간을 너무 늘려주면 금융지주회사가 신속히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며 "6개월 뒤에 금감위가 다시 종합검토 기회를 가지므로 곧바로 인가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진씨와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세종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6월 공정위에 지주회사 신고를 마쳤으나 김씨가 재경부 허가 없이 회사채 인수 및 매매업무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자 `주요출자자가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2001년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