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첫선을 보인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에 이어 2호,3호 선박투자회사가 출범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이 회사에 펀드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확정금리로 연평균 6.5%에 이른다.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현대상선이 머스크시랜드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중고 대형유조선을 사들여 선박투자회사를 만들겠다는 한국선박운용㈜과 KSF선박금융㈜의 인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로 뮤추얼 펀드의 성격을 갖는다.

선박투자회사는 주식시장에서 모집한 자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박을 사들여 해운업체에 선박을 빌려주고 선박 임대료(용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도 해준다.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제도가 활성화되면 해운업체에 안정적으로 선박 확보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최소 3건 이상의 선박투자회사를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선박운용㈜이 처음으로 설립한 '동북아 제1호 선박투자회사'는 당시 선박가격의 20%에 해당하는 1백61억원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결과 1천3백억원의 자금이 몰려 8.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5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