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들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중이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보험사는 예외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조사토록 해온 관례를 뒤엎는 것으로 `고유 관할구역'임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이를 금감위로 넘겨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을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은행, 보험, 증권사, 사채업자들이 수익률이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이라는 특정분야만을 직권조사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일반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고유영역인 금융권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추진하는 것이규제당국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기업에 이어 금융권에 대해 본격적으로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