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3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정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4월말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6월1일자 강원도 춘천시 모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입영을 기피한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