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이주자 택지 공급기준(거주 요건)이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으로 강화된다.

또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계룡시가 다음달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신행정수도 주변 지역의 투기방지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준으로 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난해 10∼11월 말부터는 연기ㆍ공주지구에 살고 있어야 이주자 택지 공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은 또 충남 공주ㆍ계룡시와 연기군을 다음달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논산 등 다른 지역은 요건을 갖추면 즉시 지정키로 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경우 다음달부터 연기 공주 논산 계룡 예산 청양 부여 등 인근 지역의 집값 동향을 예의주시해 필요할 경우 즉시 지정키로 했다.

이어 이달말 2분기 땅값 동향 조사결과가 나오면 예산과 당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