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현직 간부 무더기 벌금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창원시 귀곡동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분신사태와 관련 분신사망대책위원회를 구성, 같은해 2월까지 근무시간에 집회를 개최하거나 파업을 선동해 두산중공업 조합원들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토록하고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회사의 정상적 생산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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