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유.무선 가입자들이 전화를 주고 받을 때 사업자들이 다른 회사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서로 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정통부가 무선과 유선을 구별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이동통신업체의 이동전화로 B 또는 C 이동통신업체에 가입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경우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A업체가 B나 C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통부가 이통업체별 통신망의 원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앉은 자리에서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입게 된다.

▲장기증분원가제도(LRIC)=공학적(Bottom-up) 또는 회계학적(Top-down) 모형으로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접속관련 비용만을 접속원가로 인정하는 원가산정모형으로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이동전화 사업자는 원가가 낮아져 접속료 수익이 줄게 되고 이용자는 통화요금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톱 다운 모형은 판매촉진비 등이 포함된 회계상 요금원가를 접속료 산정시 적용하며 바텀-업 모형은 실질적인 투자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대표원가제=사업자에 대해 접속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 정통부는 2000년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유.무선간 접속료를 산정하는 대표원가제를 도입했고 2002년에는 각 통신사업자별 원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원가제를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