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행정법원은 8일 군이 극우파 정당원을 강제 전역 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998년 3월 징병제에 의해 군에 입대한 한 사병이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NPD) 당원이라는 이유로 입대 5개월 만에 강제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의 과거 행동이 군 질서나 군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있을 경우 전역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힌 반면 이 사병은 헌법에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NPD가 이미 1998년 신(新)나치의 폭력을 공개 옹호하는 등 잠재적 폭력성을 지닌데다 궁극적으로 무장혁명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대 당시 NPD 지역 책임자였던 이 사병이 군에 `구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독일의 3개 극우정당 가운데 대표적인 정당인 NPD는 지난 2001년 독일 정부 발의로 의회가 NPD 활동을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NPD 불법화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