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인상됐다.

그리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됐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들썩였던 국민연금 문제가 수도이전 문제와 고 김선일씨 사건에 묻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보험료율이 오르고 의무가입 사업장이 확대된 것이다.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국민 불만의 1위가 국민연금이었다.

그런 국민연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연금불입과 지급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강제적인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수단이 아닌 세금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것은 정부가 연금체납에 대해 국세징수법을 적용, 차압과 압류라는 강제적 방식을 동원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국민들 중에는 연금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도 포함된다.

고소득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저축하고,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고,개인연금이나 보험을 들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소득자중에는 연금을 낼 돈으로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더 급한 사람이 있다.

1백80만명의 국민연금 연체자 중 80%가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현재 IMF 때보다 더한 불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특히 저소득층은 당장의 끼니 문제와 각종 채무,실업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연금을 불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재앙이다.

강제적인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만연한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덜 내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가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들의 소득을 감추려고 한다.

실제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득이 1백% 파악되는 봉급생활자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의 또다른 문제는 연금기금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구제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이 재정 운영에 신중을 기할 유인이 적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객을 위해 할 일은 줄여가면서 조직을 늘리고 그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연금수요자의 이득은 박탈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늘리고 연금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을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을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을 판매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제도 하에서 연금을 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 연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위해선 훌륭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칠레의 연금 개혁을 참고할 만하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한국과 같이 정부 독점의 부과방식이었다.

그 것이 1981년 호세 피네라 노동부 장관의 주도 하에 민간주도 적립방식으로 전환했다. 개인선택의 자유를 증진하고 연금운용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적립액과 수익률만큼 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연금기금 재정이 건실해졌고 경제발전이 가속화됐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다.

만인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모순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연금 형태의 국민연금을 지속하면 국민연금을 관리하거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만 이익을 볼 것이다.

그외 모든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25년 전 칠레의 국민연금개혁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 국민들에게 노후생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jwa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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