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1부 심재철 검사는 지난 4.15총선에서 당선된 최규성(김제.완주)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2월 9일 김제 만경읍 금만농협조합장 취임식에 참석, 조합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 6장을 돌린 혐의를받고 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된 조배숙(익산을)의원을 제외한 장영달(전주 완산 갑), 한병도(익산 갑)의원 등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허위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했지만 `공표가 되지 않은데다 자체 선거전략을 짜기 위한 것'으로 보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이광철(전주 완산 을)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끝으로4.15총선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