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속칭`알박기' 등을 차단해 민간부문의 신규택지 공급을 가급적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건설부문에 2조원을 투입,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을 손대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마련된 것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어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는 10.29대책등지난해 한꺼번에 쏟아 낸 각종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해준 것을 놓고 난개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주요 내용 = 우선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관리지역내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주택건설업체들은 관리지역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30만㎡ 규정에 묶여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왔으며 이때문에 현재 수조원의 자금이 이 부분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박기' 금지 조치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중요한 대목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주택용지를 대부분 수용하고도 일부 `알박기' 때문에사업추진을 최소 몇개월에서 1년 이상 늦춰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사라져 주택공급이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중 건설부문에 2조원을 추가투입키로 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건교부는 추경편성(2천548억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마련할 예정이며 추가자금을 토대로 주택건설사업과 민자도로사업 등 각종 사업을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 하에 우선순위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연기금 투자가능 SOC 사업 2∼3개를 선정키로 했다.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는 평가다.

건교부는 우선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론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 1천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해주도록 했다.

신용대출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자로서 3천500만∼6천만원을 금리 3∼5.5%, 최장 6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중형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아파트 용지로 공급, 연간 1만∼2만가구의 중형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대목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돼 중산층 실수요자는 물론 주택.건설업체들도 꺼려 왔기 때문이다.

◆미비점과 문제점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은 10.29대책의 근간을 손대지 않은 것으로, 현재의 건설경기 위축이지난해부터 한꺼번에 쏟아진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한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중 SOC 사업 2조원 추가투입, 중형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알박기 금지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이미 한두 차례씩 나왔던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건교부로서는 벌써부터 10.29대책의 근간을 손댈 수는 없는 입장이다.

10.29대책을 자칫 잘못 손댔다가는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과열돼 부동산정책이`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30만㎡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규택지 공급확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을 대폭 완화해줄 경우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만㎡면 아파트 가구수로는 800∼1천가구 규모다.

물론 건교부는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은 손대지 않아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인가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어 난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소면적기준 완화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을 개정,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한지 불과 1년6개월만에 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밀린 것이어서 건설정책에 대한 `냉.온탕' 시비가 재열될 소지를 안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현 시점보다는 1∼2년, 2∼3년후를 내다 본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난개발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