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은 부정.독직 혐의로 기소된 에디트 크레송 전 프랑스 총리에 대한 모든 공소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밝혔다.

브뤼셀 1심법원의 한 대변인은 크레송 전 총리나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가 근거없다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독자적 조사를 계속해 이날 크레송 전 총리를 소환,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크레송 전총리는 프랑스 총리를 지낸 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재직 당시 적절한 근거도 없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거액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할당하고 프랑스 회사에 사업을 배정하는 등의 독직 혐의로 기소됐다.

EU집행위는 1999년 크레송 당시 교육담당위원과 자크 상테르 집행위원장의 독직혐의로 집행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다.

크레송 전 총리는 "지난 5년간 이날을 기다려왔다"면서 "법원이 나와 동료들에 대해 문제삼을 것이 없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maroon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