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자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측이 지난달 30일 금융지주회사 해소방안을 제출했다"면서 "곧바로 실무검토를 거쳐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기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금감위의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금융사 지분 처분을 1년간 유예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에버랜드도 금감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생보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따라 삼성생명 지분 평가액이 축소돼 자연스레 금융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지분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버랜드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보유 주식 평가액의 상승으로 뜻하지 않게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는 예외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에버랜드는 작년말 기준으로 계열사인 삼성생명 보유지분 평가액이 회사 총자산의 54%에 이르러 추가 지분취득 없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에금감위는 지난 6월말까지 해소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