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환거래정보를 한국은행에 불성실하게보고하는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한국은행이 외환거래 정보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한국은행이 외환거래 정보를 불성실하게 보고한 금융기관에 대해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규정을완화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