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차별연구회가지난해 12월 일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학력,연령별 채용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며낸 진정과 관련, 상당수 피진정 기관 및 기업이 채용제한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22곳 중 상반기에 모두 19곳이나이 및 학력에 제한을 두는 채용기준을 철폐 혹은 완화했다고 인권위 담당 조사국에 통보해 왔다. 이 중 금융감독원과 한국마사회 등 6곳은 나이와 학력제한 모두를 없앴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9곳은 학력제한을, 방송위원회는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들과 중복된 경우를 포함, 한국조폐공사 등 5곳은 나이 또는 학력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채용기준을 바꾸지 않은 3곳과 부분 시정한 기업 및 기관들에대한 조사는 마무리됐고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며 "시정 권고 대상의 범위와 수준은 전원 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진정을 낸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전반의 차별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화여대 여성학과 조순경 교수 등 여성학.사회학 전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