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이나 거래 시스템에 대해 잇따라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상품 베끼기"가 만연해있는 금융계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될 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외화현찰과 여행자수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 서비스"에 대해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취득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외환은행의 외국환 전문 포털(www.fxkeb.com)에 접속해 환전할 외화의 종류와 금액,수령 지점 등을 선택한 뒤 선택한 지점에서 간편하게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외환은행은 올 들어 1만6천여명의 고객이 사이버 환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올해 말엔 이용고객 수가 4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해외뮤추얼펀드 매매를 위한 '해외펀드 매매시스템(AFLS)'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외화 환전거래와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객의 거래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위험도 자동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은행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은행이 지불결제 중개자로 참여해 인터넷상의 전자지불 결제를 보증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을,신한은행은 고객이 지정해 놓은 외화 매입기준에 따라 외화를 자동으로 매입하게 해주는 '외화재테크적립예금'에 대해 각각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알선해주는 금융서비스인 '기업복덕방'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독자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취득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