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중 재벌 총수의 8촌 이내 친척과 4촌이내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보유 현황이 공개된다. 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눠 공개하는데 그칠 전망이지만 여전히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 재벌그룹의 지배.소유구조 내용과 수준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자로 자산 2조원 이상인 52개 재벌그룹으로부터총수(오너)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중이며 이르면 7월께 분석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수와 특수관계인, 임원, 계열사지분율을 모은 `내부지분율'만을 공개해 상세한 지배.소유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작업에서 친척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촌' `2-4촌' `5-8촌'으로 분류하고 인척은 `4촌 이내'로 한데 묶어 각 카테고리별로 소유지분과 의결권 있는 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비영리 법인이나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재벌그룹별로 소유.지배 괴리도(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와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등 이른바 `소유.지배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실명이나 개인 단위의 지분보유현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각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개선 정도를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