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상윤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24.경주시성건동)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4월초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않아 고발당했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양심실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게 아닌가 판단된다"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최근 대체복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판결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