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P3폰 문제로 음악 저작권자와 휴대폰 제조사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상시적이고 참여적인 분쟁 해결과 사적 복제보상금의배분을 담당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보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MBC 예능국이 주최한 '온라인음악산업 발전의 현안과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작권자,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자, 소비자등 이해 관계자 공동의 관심사항을 참여적으로 협의ㆍ수용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이용질서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회가 P2P, MP3, 위성DMB 등 역동적 시장에서의 다양한 분쟁조정을통해 새로운 질서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기의 공급자가 저작권자에게일정 요율로 지급하게 될 디지털 사적 복제보상금의 부과 및 배분 역할을 수행하고대국민 홍보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저작물 유통 및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DRM(디지털 저작권관리)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원 서강대 신방과 교수도 '음악산업의 합리적 유통구조를 위한 제고찰'이란발제문에서 "한국 음악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현실화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미약한 데 있다"고 지적한 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음원의 다양한 유통방식을 새로운 유통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음원 이용의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는 (MP3폰 제조사 등이 주장하는)소극적 DRM에 우선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이용환경을 합법화시키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10곡 단위 중심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단일곡위주로 생산제작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