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수도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수도이전 여부 자체를 국회에 미루고 결정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며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수도이전 문제가 국회에서 관련특별법이 통과됐고 대선 및 총선을 통해 민의가 확인된 만큼 국민투표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그런 맥락에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의 통과 절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더구나 수도이전은 결코 정치적 결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아야 하는 중대사안이다. 그동안 우리가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수도이전이 1∼2년 이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다음, 그 다음 정권까지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여야 의견이 극도로 대립되고 있는데다 충청권 의원들의 경우 소신과는 상관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국회가 대의기관이긴 하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통해 전체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