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던 '초입금제도'와 '소액예금 계좌유지 수수료제도'가 일선영업점과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 3년6개월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최근 계좌개설에 필요한 최소거래금액(초입금) 기준을 종전 5만원에서 1원으로 조정했다. 인건비 전산유지비 등 계좌개설 비용만을 고려해 지난 2001년 1월 도입한 이 규정은 은행의 수익관리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반감을 사 고객이탈을 초래했다는게 금융계의 일반적 평가다. 제일은행은 또 소액예금에 대한 계좌유지 수수료를 통장개설 후 3개월간 유예하고 25세 이하 예금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예 면제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보통ㆍ저축예금의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은 월 2천원씩을 수수료로 내야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