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택지를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놓고 건설교통부 및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건교부와 도가 개발면적에 대해 관련 법이 허용하는 규모를 넘어섰다고 계획승인을 미루자 시는 경직된 법령해석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2년 5월 도가 승인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24개 지구 330만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산.태전.송정 등 3개 지구 85만9천여㎡의 계획 승인을 지난달 도에 심의요청했다. 도는 그러나 심의요청한 단일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26만-31만㎡로, 수도권정비계획(수정법) 허용하는 면적제한을 초과했다며 건교부 해석을 토대로 지난 4일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정법 시행령 제13,14조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3만㎡ 이하로 허용하되 3만-6만㎡ 이하(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때 20만㎡ 이하)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주민들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당시 수정법의 개발면적제한을 염두에 두지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한 후 이제와서 수정법 조항을 확대해석해 계획적인 개발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수정법 면적제한조항을 적용할 경우 개발구역이 소규모로 축소돼 학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2천7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고산지구(전체구역 31만㎡)의 경우 지구내에 학교 2곳, 도로 및 근린공원 각 1곳이 들어설 예정이나 이를 쪼개 개발할 경우 학교등 확보가 어렵다고 시는 내다봤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이내(2005년 5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환원돼 개발좌절에 따른 민원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최근 수정법 개발면적제한 조항 적용이 불합리하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건교부와 도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